협동조합
지원활동
Activity
협동조합 지원활동
한국물류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따라하는 업무입니다.
지원활동
-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, 환경 개선, 상표,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·관리 및 운영
-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
-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·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
-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
-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(어음할인, 수출입 팩토링, 자산유동화, 동산담보대출 등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-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·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, 조사 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-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
-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
-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
-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·판매장의 설치와 관리
- 규격표준화의 촉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
-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
- 그밖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