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

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
제 32조(설립인가)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설립인가를
득하여 설립되었습니다.

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

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
제 32조(설립인가)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설립인가를
득하여 설립되었습니다.

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

우리 조합은 물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적 유통 및 물적 유통을 촉진하고,
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,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, 조합원의
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아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생산자·소비자
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.

가입안내

자격 물류업체, 제조 업체, 유통 업체 등
TEL 02-3660-9704 FAX 02-3660-9706
E-Mail ihkim@haewoo.com 신청서 다운로드

자세히보기